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


-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
- 서초구청에서는 CCTV 불법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- 서비스 명칭
-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
- 서비스 개시
- 2014년 07월 10일부터
(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)
- 서비스 지역
- 서초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지역
(이동차량 CCTV, 현장 인력단속, 서울시 설치 CCTV단속은
서비스제외)
수기단속 및 즉시단속구간,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, 교차로, 횡단보도,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, 안전지대,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.
- 서비스 내용
-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지역임을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
- 알림 대상자
-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초구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
(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)
- 문 의 처
-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☎ 02-2155-7397~99
-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
- 서초구청에서는 CCTV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- 신청방법
- 서초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(http://parkingsms.seocho.go.kr)
- 문의처
- -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☎ 02-2155-7397~99
- 주의사항
- ※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후 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- ※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,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
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시스템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번호판 훼손 및 날씨(비.눈.햇빛 등)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
문자알림 서비스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(예:00오1111 -> 00모1117)
※ 문자를 받지 못하고 단속이 되어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단속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니, 주.정차시 반드시 5분 이내에 이동하여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, 교차로, 횡단보도,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, 안전지대,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, 5분이상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타 지방자치단체 문자알림서비스 연계시(서초구청에 신청 후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중인 타 자치단체 문자알림 서비스를 자동연계 이용)에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.
- 차량번호 말소나 변경시에는 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, 반드시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기존번호 탈퇴 후에 신규 차량번호로 재가입하셔야 합니다. (핸드폰 번호 변경시에는 홈페이지에서 수정 부탁드립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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